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풀이
세분: 경관지구(자연·시가지·특화), 방재지구(시가지·자연),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취락지구(자연취락: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법에 없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고(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요, 다만 용도지역·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 불가),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는 세분이 없습니다.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되 고도지구(도시·군관리계획으로 높이), 취락지구(자연취락은 시행령,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법령), 개발진흥지구 등은 법령에서 직접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 2018년 개정으로 미관지구 → 경관지구,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신설.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이하,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장 가능.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6호(정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제30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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