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ㅇ 색인

용익권·담보권 등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110 조회 1

같은 말·약칭: 지상권등기 · 지역권등기 · 전세권등기 · 임차권등기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등기 · 공동저당등기 · 권리질권등기 · 신탁등기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필수 등기사항은 지상권(목적·범위), 지역권(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전세금·범위), 임차권(차임·범위), 저당권(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이라는 뜻)이며 존속기간·지료·이자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다.

풀이

지상권: 목적·범위 필수,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구분지상권 범위·토지 사용 제한 약정은 임의.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필수),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승역지·목적·범위 등 기록;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지역권 이전등기 ×. 전세권: 전세금·범위 필수, 존속기간·위약금·전전세·양도 금지 약정 임의; 전세권 일부 이전은 존속기간 만료 후 부기등기(양도액 기재). 임차권: 차임·범위 필수,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약정은 임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 저당권: 채권액·채무자 필수(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 표시), 변제기·이자·지연배상·채권 조건·공동담보 등 임의;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 시 양도액·대위변제액 기록.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단일하게,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각자 최고액 ×)·채무자·근저당권이라는 뜻 필수, 존속기간 임의. 공동저당: 5개 이상 부동산이면 공동담보목록 작성,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 채권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 권리질권(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신청, 신탁원부 작성, 권리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1건).

숫자·기한 한눈에

권리필수 등기사항
지상권목적, 범위
지역권목적, 범위, 요역지
전세권전세금, 범위
임차권차임, 범위
저당권채권액, 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이라는 뜻

시험 포인트

  • '존속기간'은 모든 용익권에서 임의적 사항. 전세권의 '전세금'·저당권의 '채권액'·근저당 '최고액'은 필수.
  • 저당권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부기등기, 저당권만 따로 양도는 불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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