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거래신고법 ㅇ 색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조회 1

같은 말·약칭: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국적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풀이

매매로 취득하면 거래신고(30일)를 하므로 별도 취득신고는 없고, 증여 등 계약 취득은 60일 이내 신고. 허가 대상 구역(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 지정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 허가(15일 내, 군사시설은 30일 내 처리)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100만원 이하 등.

숫자·기한 한눈에

취득 원인신고·허가 기한
매매거래신고 30일
그 밖의 계약(증여 등)60일
상속·경매·판결 등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6개월
허가구역 토지사전 허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