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국적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풀이
매매로 취득하면 거래신고(30일)를 하므로 별도 취득신고는 없고, 증여 등 계약 취득은 60일 이내 신고. 허가 대상 구역(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 지정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 허가(15일 내, 군사시설은 30일 내 처리)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100만원 이하 등.
숫자·기한 한눈에
| 취득 원인 | 신고·허가 기한 |
|---|---|
| 매매 | 거래신고 30일 |
| 그 밖의 계약(증여 등) | 60일 |
| 상속·경매·판결 등 | 6개월 |
|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 | 6개월 |
| 허가구역 토지 | 사전 허가 |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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