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총론 ㅇ 색인

위험부담

危險負擔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4 조회 1

같은 말·약칭: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풀이

매매 목적 건물이 계약 후 양쪽 책임 없이 불타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되,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반환합니다(제538조).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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