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부동산세법
★★★
45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부동산세법
★★★
43
납세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부동산세법
★★
81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NPV = 0, PI = 1) 할인율.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39
농지
農地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농지법 제2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경자유전).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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