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ㅇ 색인

양도소득세 세율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5 조회 1

같은 말·약칭: 기본세율 · 단기양도 세율 · 미등기양도 70% · 비사업용 토지 중과 · 다주택자 중과 · 분양권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20·30%p, 2025년 5월까지 유예 연장 상태 확인 필요).

풀이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5천만원 15%, 8,800만원 24%, 1.5억 35%, 3억 38%, 5억 40%, 10억 42%, 초과 45%. 단기: 1년 미만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은 보유기간 불문 1년 이상 60%). 미등기양도자산 70%(비과세·감면·장특공제·기본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지정지역 + 2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한시 유예 중이면 기본세율).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큰 세액. 기타자산(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은 기본세율, 주식은 10~30%.

비교과세: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자산과 단일세율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합산 누진세액과 각각 계산한 세액 합계 중 큰 금액.

숫자·기한 한눈에

자산·기간세율
1년 미만 (토지·건물)50%
1년 미만 (주택·입주권·분양권)70%
1~2년 (토지·건물)40%
1~2년 (주택·입주권) / 분양권 1년 이상60%
2년 이상6~45%
미등기70%
비사업용 토지기본 + 10%p

시험 포인트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기본세율 ×).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계산.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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