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20·30%p, 2025년 5월까지 유예 연장 상태 확인 필요).
풀이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5천만원 15%, 8,800만원 24%, 1.5억 35%, 3억 38%, 5억 40%, 10억 42%, 초과 45%. 단기: 1년 미만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은 보유기간 불문 1년 이상 60%). 미등기양도자산 70%(비과세·감면·장특공제·기본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지정지역 + 2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한시 유예 중이면 기본세율).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큰 세액. 기타자산(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은 기본세율, 주식은 10~30%.
비교과세: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자산과 단일세율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합산 누진세액과 각각 계산한 세액 합계 중 큰 금액.
숫자·기한 한눈에
| 자산·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토지·건물) | 50% |
| 1년 미만 (주택·입주권·분양권) | 70% |
| 1~2년 (토지·건물) | 40% |
| 1~2년 (주택·입주권) / 분양권 1년 이상 | 60% |
| 2년 이상 | 6~45% |
| 미등기 | 70%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 + 10%p |
시험 포인트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기본세율 ×).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계산.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문제 중 최근 5
제22회 39번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
제22회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제21회 4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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