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ㅇ 색인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7 조회 1

같은 말·약칭: 양도시기 · 취득시기(양도소득세) · 대금청산일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풀이

특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일, 공익사업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 공탁 시 소송 판결 확정일),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취득한 경우 완성·확정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증감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완성일,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1985. 1. 1. 취득 의제, 무허가 건물 등 등기 없는 양도는 대금청산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한 경우 잔금청산일.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경우시기
원칙대금청산일
청산일 불분명·청산 전 등기등기접수일
장기할부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사용승인서 교부일 (빠른 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상속 / 증여상속개시일 / 증여받은 날
수용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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