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다음 조 제1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