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다음 조 제87조신탁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