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