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표법제21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다음 조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