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다음 조 제31조수탁자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