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제3장 신탁재산

법령 신탁법 제3장 신탁재산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