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다음 조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