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