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32조 ②이 법령제133조 ① ② ③ ④ ⑤ ⑥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35조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다음 조 제105조법원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