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다음 조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