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26조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2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다음 조 제130조부실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