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다음 조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