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다음 조 제8조사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