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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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신탁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