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다음 조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