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다음 조 제50조공동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