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40조이 법령제141조이 법령제142조이 법령제1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다음 조 제145조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