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후에도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다음 조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