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법인세법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 다른 법령이 법령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이 법령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이 법령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비송사건절차법제44조의16 사정변경에 의한… 다른 법령공익신탁법제27조 「신탁법」상의 …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다음 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