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