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