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다음 조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