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이 장에 규정된 등기의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부실의 등기 다음 조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