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제103조에 따라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