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8조 ①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4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2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55조사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