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