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다음 조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