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정의)
…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025.12.30>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제115조(회원)
…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68조(연합회)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연합회는 다음…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9건
제2조(정의)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회적협…
제5조(설립 목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
제10조의2(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제49조의2(경영공시)
…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제72조(준용규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
제77조(총회)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9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
제81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
제83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제84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제115조의3(준용규정)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
제115조의5(준용규정)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
제115조의6(준용규정)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
제115조의7(준용규정)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15조의8(준용규정)
제115조의8(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제115조의9(준용규정)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
제115조의10(준용규정)
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제117조(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118조(양벌규정)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
제119조(과태료)
…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7건
제59조(연합회)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연합회의 설립…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19> ③ 그 밖에 …
제70조(공제분쟁조정)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
제76조(권한의 위탁)
…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
제66조(상인연합회)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
제69조(자료의 제출)
…,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9건
제3조(종류 등)
…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제5조(명칭 사용)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
제6조(업무 구역)
…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
제7조(성격)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제35조(업무)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
제60조(감사의 직무)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
제82조(업무)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제88조(회원의 자격)
제88조(회원의 자격) ①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제89조(준용 규정)
…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
제90조(발기인)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제92조(준용 규정)
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
제93조(업무)
제93조(업무) ①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개…
제94조(준용 규정)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
제95조(임원)
제95조(임원) ①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6조(준용 규정)
제96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제65조 중 "5분의 1"을 "3분의 …
제97조(회계)
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제98조(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회원)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
제103조(발기인)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06조(업무)
…11, 2023.9.14, 2025.12.2>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
제123조(임원의 선임)
…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8.3.13> ② 회장의 임기…
제128조(등기부)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총회의 결과 2. 삭제<2022.11.15>…
제131조(검사)
제131조(검사)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
제132조(휴면조합)
제132조(휴면조합) ①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
제133조(행정명령)
제133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
제134조(사업 조성)
…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