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회원의 자격)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74조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