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0조의2이 법령제8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7조 벌칙이 법령제11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의6준용규정 다음 조 제115조의8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