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다음 조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