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1조 ②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11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5조의11 설립인가의 취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의12청문 다음 조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