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준용 규정 다음 조 제98조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