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4조(준용 규정)제3절 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제3절 사업

제94조(준용 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