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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