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회계 다음 조 제99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