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해산과 청산 다음 조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