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제2절 설립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