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2026.9.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7
주택임대차법제3조 대항력 등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49조 가산세 한도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 세율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주…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제7조 부과 제외 및 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8조 부과 개시 시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법령이 법령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이 법령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이 법령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이 법령제28조 과태료산림보호법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43조의8 지식재산 사용료… 다른 법령관세법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다른 법령관세법제173조 세관검사장 다른 법령관세법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 다른 법령관세법제255조의6 수출입안전관리…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다른 법령과기출연기관법제32조 인력 교류의 확…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 다른 법령정보통신망법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 다른 법령평생교육법제32조 사내대학ㆍ대학…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 다른 법령영화비디오법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 다른 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 상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유예 제외 상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업무 다른 법령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업무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금융회사 또는 … 다른 법령화장품법제4조의2 화장품 안전성 …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1조 약정서의 발급 다른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기업부설연구소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기업부설연구소법제9조 기업부설연구소…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 다른 법령산업기술혁신법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28조 조성금의 부과 … 다른 법령방송법제92조의3 중소종합유선방… 다른 법령방송법제92조의4 중소 전문편성 … 다른 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3조 우선적 보증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 다른 법령하도급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하도급법제3조 서면의 발급 및 … 다른 법령중견기업법 시행령제2조 중견기업 및 중… 다른 법령중견기업법 시행령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 다른 법령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 기술보호지원 특… 다른 법령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5 국외 판로지원사… 다른 법령공간정보산업법제16조의2 창업의 지원 다른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33조 소기업에 대한 … 다른 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견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72조 연구기관 등 병…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87조의4 검사비용 지원 …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2 보세판매장의 특…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 다른 법령지역중소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13조 중소기업 등의 … 다른 법령환경오염시설법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 다른 법령환경오염시설법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다른 법령무역보험법제8조의3 중소ㆍ중견기업… 다른 법령벤처기업법 시행령제11조의22 벤처기업육성촉…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5조 기업집단으로부…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2026.9.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45@2027-03-3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2026.9.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