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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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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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림업관측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산물의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안정을매년 위하여제5조의7에 가격의따른 등락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폭이또는 큰제5조의8에 주요따른 농산물에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대하여심의를 매년거쳐 기상정보,농수산물의 생산면적,수급에 작황,관한 재고물량,계획(이하 소비동향,"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해외시장한다)을 정보수립하여야 등을한다. 조사하여이 이를경우 분석하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을제3항에 실시하고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개정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2013.3.23,다음 2013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2
1
.30, 2015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27>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②4. 제1항에농수산물의 따른선제적 농림업관측에도수급조절과 불구하고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재배면적 주요관리에 곡물의대한 수급안정을목표 위하여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및 정하는추진
5.
주요제5조의2에 곡물에따른 대한농산물 상시안정 관측체계의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구축과추진계획
6.
국제그 곡물수급모형의밖에 개발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통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필요하다고 주요인정하는 곡물사항
③
생산시ㆍ도지사는 및농산물에 수출대하여 국가들의협의체와 작황논의하여 및다음 수급각 상황호의 등을사항을 조사포함한 시ㆍ분석하는도 국제곡물관측을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별도로마련하여야 실시하고한다. 그다만, 결과를특별시장 공표하여야및 한다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정주산지별 2013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23 병해충방제, 2013.12.30>
③
토양개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및 효율적인농업시설 농림업관측정비 또는등 국제곡물관측을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항
④
품목을제3항에도 지정하여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생산자 하여금관련 농림업관측단체(이하 또는"생산자단체"라 국제곡물관측을한다)와의 실시하게논의로 할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2013.3.23,해양수산부장관은 2013.12.30,농수산물수급계획을 2015.3.27>
④
수립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하여 제1항필요한 또는경우에는 제2항에관계 따른중앙행정기관과 농림업관측업무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의견의 효율적으로제출을 실시하기요청할 위하여수 농림업있다. 관련이 연구기관경우 또는요청을 단체를받은 농림업관측자는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특별한 포함한다)으로사유가 지정하고,없으면 그이에 운영에따라야 필요한한다.
⑥
경비를시ㆍ도지사는 충당하기제1항에 위하여따라 예산의수립된 범위에서농수산물수급계획에 출연금(出捐金)대하여 또는실행계획을 보조금을수립하여야 지급할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2013.3.23,해양수산부장관은 2013.12.30,제1항에 2015.3.27>
⑤
따라 제4항에농수산물수급계획을 따른수립한 농림업관측경우, 전담기관의이를 지정지체 및없이 운영에국회 필요한소관 사항은상임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제출하여야 정한다한다.
⑧
<개정농수산물수급계획의 2013.3.23,수립 2013.12.30,절차 2015.3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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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97@2026-08-27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