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49조의2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7조 벌칙이 법령제11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사업의 이용 다음 조 제8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