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기본원칙 다음 조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