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제8장 보칙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8장 보칙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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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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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