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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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1051호, 2011. 9. 16.>
부칙(한국은행법) <제11051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065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60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7717호, 2005.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993호, 2003. 12.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529호, 1998. 2. 28.>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5373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467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03299호, 1980. 12. 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195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97호, 197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572호, 1973.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1988호, 1968. 3. 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682호, 196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59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41호, 1961. 7. 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6조 삭제<1968.3.7>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6조 삭제<1968.3.7>
제개정이유2021. 3. 25.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