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5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탈퇴 다음 조 제76조준용규정